대한적십자사 공채 과정에서 외삼촌이 면접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응시자가 서류 전형에서 꼴찌로통과했는데도 최종 합격해 채용 부정이 의심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1년 대한적십자 공채에 응시한 김모씨는 외삼촌 이모씨가 사무처장으로 있던 경남지사에 지원했다. 6명을 선발한 서류심사에서 김씨는 유일하게 자격증도 없는 상태로 6등으로 합격했다.
경남지사에서 실시된 면접에서는 사무처장으로 있던 외삼촌 이씨가 면접심사위원장을 맡았고 지사 내 팀장 3명과 외부인사 1명 등 초 5명이 심사를 맡았다. 외삼촌 이씨는 조카 김씨에게 최고점(25점)에서 1점 모자란 24점을 주었으나 다른 심사위원 중 김씨에게 24점 이상을 준 심사위원은 없었다고 최 의원은 전했다.
해당 면접에서 김씨는 2등으로 면접을 통과했는데, 큰 차이가 난 1등을 제외하면 2~5등까지 점수가 단 2점밖에 차이 나이 않을 정도로 아슬아슬했다. 외삼촌 이씨가 준 높은 점수가 합격에 결정적 역할을 한 셈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김씨는 본사에서 열린 2차 면접에서 3등을 해 탈락했지만 2등으로 합격했던 사람이 입사를 포기해 최종 합격했다.
김씨는 2011년 6월부터 외삼촌이 사무처장으로 있는 경남지사에 함께 근무하다가 입사 1년 반인 2012년 11월 부산지사로 옮겼는데, 일반적으로 경남지사보다 부산지사가 선호된다는 측면에서 전출 과정에서도 외삼촌의 영향력이 작용하지 않았겠느냐고 최 의원은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외삼촌 이씨는 부산지사 사무처장을 맡고 있으며, 조카 김씨는 부산지사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다.
최 의원은 “서류심사 통과자 6명중 6등이었던 후보자가 외삼촌이 위원장인 면접에서는 2등으로 최종면접까지 갈 수 있게 됐다”고 지적하며, “채용과정을 주도하는 사무처장이었던 외삼촌이 응시자 김씨에게 어떤 특혜를 주었는지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며, 채용 이후에도 근무평정이나 전보 등 특혜를 준 것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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