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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 의료용 VR제품 위해방지기준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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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 의료용 VR제품 위해방지기준안 발표

입력
2018.10.22 16:19
수정
2018.10.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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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 스마트헬스케어VR기반구축사업단이 22일 최초로 마련한 '의료용 VR제품에 대한 위해방지기준안'을 설명하고 있다. 대전대 제공
대전대 스마트헬스케어VR기반구축사업단이 22일 최초로 마련한 '의료용 VR제품에 대한 위해방지기준안'을 설명하고 있다. 대전대 제공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중 하나인 가상현실(VR) 기술을 적용한 의료용 제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위해방지기준(안)이 처음 마련됐다.

대전대 스마트헬스케어VR기반구축사업단은 22일 대전대 둔산한방병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료용 가상현실 제품에 대한 위해방지기준(안)’을 발표했다.

정보통신기술 관련 기술의 발전과 콘텐츠 제작 환경의 변화로 엔터테인먼트, 교육, 제조, 의료 등에 다양한 VR제품이 출시되면서 사업화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의료분야에서는 가상현실을 이용한 영상진단과 외과적 수술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재활치료, 비행공포증과 같은 정신과적 치료 분야 등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머리착용디스플레이(HMD)형 VR제품의 경우 안구피로와 건조, 두통과 어지러움, 가상현실과 실제현실 구분 어려움 등의 안전적 위험과 안경 착용 시 사용의 어려움, 접촉면의 오염 등의 불편함이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 환자가 주로 사용하는 의료분야에서는 일반인보다 VR제품의 부작용에 따른 위해 발생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료용 VR제품은 엄격하고 객관적인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재까지 표준화한 안전성 인증기준이 없어 제조회사마다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단은 의료용 VR제품의 ‘위해방지기준(안)’을 최초로 마련하고 기기사용 부작용의 사전 방지와 안전인증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안은 일반적인 전기 및 전자의료기기에 대한 안전기준과 더불어 의료용 VR제품의 개별 구성요소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방지 기준으로 구성됐으며, 개별구성요소는 렌즈와 디스플레이, 본체, 네트워크, 공통사항 등이며, 청색광 주사율 시야각 재질 전자파강도 지연시간 안내문구 등 15개 기준항목이다.

사업단은 의료용 VR제품의 의료기기 안전인증 획득을 위해 ‘위해방지기준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고 의료기기 안전인증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스마트헬스케어 VR기반구축사업은 스마트헬스케어 VR제품화 및 인증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 4월부터 5년간 2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국비공모사업 선정과제로, 대전대학교를 주관기관으로 한국표준과학원 등 6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안택원 단장은 “그 동안 의료용 VR제품의 안전성을 담보할 기준이 없어 산업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며 “이번 기준안 마련을 통해 VR기업들이 안전성 기준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사업화가 활성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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