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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9인 위원회 전원 상임위원화 방안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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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9인 위원회 전원 상임위원화 방안 철회”

입력
2018.10.22 16:04
수정
2018.10.22 19: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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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정책 기업 간담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하도급법 개정 시행령 등 최근 공정거래 정책 변화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정책 기업 간담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하도급법 개정 시행령 등 최근 공정거래 정책 변화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9인 위원회 전원을 상임위원화하는 방안을 백지화했다. 대기업에는 중소기업과 하도급 거래 시 반드시 서면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 대상 간담회에서 ‘하반기 공정거래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8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발표한 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미국 상공회의소를 포함한 16개 단체의 의견을 받아 지난주 규제개혁위원회에 일부 수정 개편안을 제출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 9인 중 4명이던 비상임위원을 모두 상임위원으로 전환하려던 방침을 철회하고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 부처와 이해관계자 간에 비상임위원 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탄탄한 것 같지 않다”며 “이 부분은 (입법예고안과 달리) 현행대로 가되 국회 심의에서 판단을 받아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사건의 충실한 심의, 이해상충 및 로비 발생 가능성 차단의 필요성을 들어 비상임위원 4인을 모두 상임위원화 하되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한 명씩 추천하는 직능단체 추천제를 도입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상임위원 정원이 늘어나면 공정위 내 1급 고위공무원도 그만큼 증원돼 ‘자리 늘리기’ 논란이 일었고, 이에 따라 부처 조직 구성 등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반대에 부딪쳤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을 향해 “중소기업과 거래할 때는 계약서나 기술자료요구서 등 서면계약을 반드시 서면계약을 체결해달라”고 부탁했다. 정부가 불공정 계약, 기술탈취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다만 김 위원장은 “법 위반 시 과징금 강화, 다른 법 위반과 결부 시 법인 고발, 법인 고발 시 개인도 함께 고발 등 하도급법을 개정했고 공정위가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사익편취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기업에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해, 위반 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사익편취 규제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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