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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에 태운 50대 취객, 2시간 뒤 숨진 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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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에 태운 50대 취객, 2시간 뒤 숨진 채로

입력
2018.10.22 14:56
수정
2018.10.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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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잠시 눈을 붙이라” 자리 떠나

천안서북경찰서
천안서북경찰서

충남 천안에서 50대 취객이 순찰차 안에서 숨졌다.

22일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오전 6시 20분께 50대 취객 A(54)씨가 순찰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사망원인 등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오전4시23분께 천안시 성환읍 한 도로 주변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누워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인근 파출소 직원들이 출동해 A씨를 발견했다.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은 술에 취한 A씨를 순찰차에 태워 파출소로 돌아온 후 “순찰차에서 잠시 눈을 붙이라”고 말하고 자리를 떠났다.

그러나 2시간이 지난 6시 20분께 A씨를 깨우러 순찰차에 갔으나 의식이 없어 119구급대를 불러 심폐소생술 등을 했으나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가족이 없고 연간 20차례 이상 주취신고가 들어와 파출소에서 보호한 뒤 귀가시켜 왔기 때문에 당일도 보호조치 일환으로 차에서 잠을 자게 했다”며 “검안의에 따르면 급성 알코올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출동했던 경찰관들의 당시 근무 내용과 바로 병원에 가지 않은 점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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