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입 직원과의 회식 후 2차로 노래방을 간 정부부처 공무원 A씨는 노래 부르는 직원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더니 손을 허리에 올리는 등 성추행을 했다. A씨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중앙정부부처 공무원 대상 조사에서 응답자의 6.8%가 최근 3년간(2015~2017년) 이 같은 직장 내 직접적인 성희롱ㆍ성폭력을 겪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공공기관 성희롱ㆍ성폭력 실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18개 부처 소속 공무원이 답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 9,597명 중 652명(6.8%)이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여가부는 미투(#MeTooㆍ나도 피해자다) 운동이 활발했던 지난 4월 부·처·청, 광역지자체, 공공기관(총 1,034개)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의 피해경험 비율이 높은 부처로는 법무부(21건, 17.2%), 외교부(49건, 16.4%), 통일부(23건, 14.9%), 행정안전부(47건, 9.8%), 기획재정부(34건, 9.5%) 순이었다. 비율은 낮지만 피해경험 응답 건수가 90건이 넘는 곳은 고용노동부(98건), 보건복지부(93건), 해양수산부(93건) 등이 있었다. 문제는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이들 중 69.9%가 ‘참고 넘어간다’고 답했다는 점이다. 동료와 직장 선후배와 의논한다는 경우도 21.5%가 있었지만, 상사에게 도움을 요청(4.6%)하거나 직장의 고충상담부서에 신고(2.9%)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한 경우는 7.5%밖에 되지 않았다.
정춘숙 의원은 “공공부문에서 비교적 성희롱ㆍ성폭력 구제절차가 잘 운영된다고 알려졌지만 여전히 숨겨진 피해사례가 많다는 의미”라면서 “이번 조사의 저조한 응답률(34.5%)과 18곳 중 10곳의 지난해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이 국가기관 평균(91%)보다 낮은 사실 등을 볼 때 여가부가 더 적극적으로 컨설팅과 현장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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