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제조장비 핵심 설계도면을 중국으로 유출한 중소기업 전 임원이 구속됐다.
22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자제품 제조장비 핵심 설계도면을 중국으로 유출한 충남의 한 중소기업 전 임원 A씨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피해 회사 전ㆍ현직 직원과 중국 에이전트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피해 회사의 기술이 필요한 중국의 경쟁업체로부터 주식 지분과 핵심 임원 직책을 약속 받고 이직하기로 계획했다.
퇴사이전부터 중국 경쟁업체 임원을 겸직한 A씨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피해 회사의 핵심기술 자료인 전자제품 제조 장비 설계도면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료 직원 등에게 고액 연봉과 주거, 차량 제공 등을 제시하며 중국 업체로의 이직을 권유해 영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설계도면이 유출된 뒤 중국 경쟁업체에서 해당 제품이 양산되기 전 신속하게 피의자들을 검거했다”며 “기술유출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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