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30)씨의 신상을 공개할지를 두고 심의위원회를 21일 개최했다. 김씨의 신상 공개 여부는 22일쯤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심의위를 열어 김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신상공개를 논의하기 위한 요건에 합치해 심의위를 열게 됐다”고 덧붙였다. 특정강력범죄처벌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할 때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권리,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필요할 때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해 여중생 살인 혐의로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바 있다.
김씨는 14일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A(21)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PC방을 찾은 김씨가 자리를 치워달라는 요구를 했고, 이에 A씨가 즉각 청소했지만 그럼에도 김씨는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A씨와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씨는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돌아와 PC방 입구에서 잔혹한 수법으로 A씨를 살해했다.
특히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자의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와 현재 무려 80여만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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