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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公 식당직원 정규직 전환이 특혜?... 과장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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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公 식당직원 정규직 전환이 특혜?... 과장된 주장”

입력
2018.10.21 17:58
수정
2018.10.21 19:3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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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1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며 인사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201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1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며 인사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특혜 채용 논란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타당성 여부로까지 번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서울시와 공사가 구의역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 안전 업무직 외에도 식당과 매점 직원, 이발사 등 일반 업무직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며 비판하고 있고, 서울시와 공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시대적 과제라며 맞서고 있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구내식당 찬모 등 후생 지원 분야 무기계약직의 경우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도 있고, 연봉 수준이 평균 3,200만~3,300만원”이라며 “이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공채 신입 사원과 같은 7급으로 했고 급여 수준도 기존 급여에 맞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후생 지원 직원들은 곧 정년 퇴직하고 일반직 청년 공채로 충원될 것”이라며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 7급으로 전환한 것이 특혜라고 하는 것은 좀 과장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구의역 사고 이후 시는 당초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으나 공사의 노사 합의 과정에서 일반 업무직까지 정규직 전환 범위가 넓어졌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 3월 무기계약직인 업무직으로 일하다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을 위해 일반직(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1,285명이다. 이 가운데 안전 업무직은 851명, 일반 업무직은 434명이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일반 업무직은 △구내식당 직원 107명 △목욕탕 직원 8명 △이용사 11명 △면도사 6명 △매점 직원 5명 △지하철 보안관 295명 △운전기사 2명이다.

시도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친인척에게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이지, 정규직 전환 자체를 ‘고용세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선을 그었다. 진성준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21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해당 업무가 ‘상시지속업무’인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었다”며 식당 직원이나 면도사 등 일반 업무직 역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진 부시장은 또 “야당이 말하는 것처럼 정규직 전환 과정이나 채용에서 친인척과 관련된 비리가 있었다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고, 불공정함을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당이 무기계약직으로 지원하는 단계에서부터 공사 직원들의 친인척이 일반 지원자보다 더 많은 정보와 기회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22일로 예정된 국회 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공사의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은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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