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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기승부리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5년간 1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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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기승부리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5년간 1000억

입력
2018.10.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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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 8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인력소개업소 소장 A(65)씨를 구속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B(47)씨 등 43명을 무더기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올 5월까지 일용직 근로자 B씨 등의 근로내역을 조작해 B씨 등이 정부에서 실업급여 2억3,000여만원을 타 내도록 도운 혐의다. A씨는 B씨 등에게 공사 일자리를 알선하고 일용직 일당의 10%를 수수료로 챙긴 뒤, 건설사에는 제3자가 일을 한 것처럼 자료를 제출해 B씨 등이 실업 상태로 보이도록 조작했다. 이로써 B씨 등은 일당과 함께 실업 급여도 함께 챙길 수 있었고, A씨에게는 1인당 20만~120만원씩 총 460만원을 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대가로 냈다. 부정 수급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벌어진 것이다.

이처럼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최근 5년간 12만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고용부의 적발 실적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21일 고용부가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5개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12만4,709건, 부정수급 금액은 1,035억4,100만원에 이른다. 이는 적발된 건수만 집계한 것으로, 당국이 적발하지 못한 부정수급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중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을 하게 된 근로자에게 구직 활동을 전제로 최장 12개월간 하루 최대 6만원씩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부정수급 건수와 액수는 연도별로 각각 △2014년 2만2,101건(130억7,800만원), △2015년 2만1,418건(145억7,400만원), △2016년 2만8,958건(305억2,200만원), △2017년 3만3,630건(318억200만원), △2018년 8월까지 1만8,602건(135억6,500만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부정수급액을 환수한 비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 환수율은 2014년 85.2%에서 2017년 80.4%로 매년 감소하더니, 올 들어 8월까지는 65.4%로 급락했다.

송옥주 의원은 “가뜩이나 고용보험 기금의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증가가 기금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사후적으로 부정수급 적발과 환수에 만전을 기하고, 사전적으로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택 기자 hihg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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