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의료를 선도해야 하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척추수술에 봉합마무리를 하거나 부위를 나누어 수술을 한 적이 있다는 간호사의 진술이 나왔다. 의료원은 다년간 수 차례 진행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제출한 ‘영업사원의 수술참여 의혹에 관한 감사보고서’ 자료를 21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의료원은 지난 2~4일 사흘 동안 의사 2명(흉부외과 및 신경외과 전문의)과 간호사 6명에 대해 내부감사를 실시했다. 지난 2일 한 의료 전문 언론사가 “비 의료인인 영업사원이 신경외과 수술에 참여하여 단순 수술보조뿐만 아니라 수술 마무리와 봉합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였다.
감사결과 해당 언론사가 보도한 9월 12일 당일 수술에서는 신경외과 전문의 B씨가 의료기기 회사 직원을 수술실에 들어오게 하여 함께 있었던 사실은 확인됐지만, 수술보조나 봉합 같은 위법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확인됐다. 그러나 과거 다른 수술에서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수술에 참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감사대상이었던 간호사 6명 중 1명인 A씨는 감사에서 “이전에 신경외과 전문의 B씨의 수술에서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간단한 척추수술에 봉합마무리를 하거나 부위를 나누어 수술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신경외과 전문의 B씨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따라 의료원은 추가로 신경외과 전문의 B씨의 수술에 참여했던 간호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B씨의 과거 수술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관계자 진술서 등 관련 자료를 준비 후 수사 의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춘숙 의원은 “비 의료인의 수술참여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신속하고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이러한 위법행위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숙고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 의료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