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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배당ㆍ임대소득 5년간 5,000억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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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배당ㆍ임대소득 5년간 5,000억원대

입력
2018.10.21 10:00
수정
2018.10.21 17: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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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이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벌어들이는 배당소득과 임대소득이 5년간 5,38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당소득자는 4년간 4배 이상, 배당소득 총액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이어서 부의 편중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을 보면 2012~2016년 5년간 주식 배당소득을 올렸다고 신고한 미성년자들은 2,979명으로 이들이 올린 배당소득은 3,536억원에 달했다. 또 미성년자 9,181명은 같은 기간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1,845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생산활동을 벌이지 않은 미성년자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데는 상속ㆍ증여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배당소득을 받은 미성년자들은 2012년 215명에서 2016년 869명으로 4배 넘게 증가했고, 소득금액도 392억원에서 877억원으로 2.2배가 늘었다. 주식 부자인 미성년자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다. 배당 등 금융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2,000만원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금융소득을 올리는 미성년자들의 수는 국세청이 제시한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부동산 임대소득을 받은 미성년자들도 2012년도에 1,726명에서 2016년도에는 1,891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미성년자들이 받는 임대소득은 1인당 2,009만원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들이 거둔 배당ㆍ임대소득을 각자 본인이 소유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자산가들이 증여나 상속을 통해 자산을 미성년 자녀들에게 물려준 뒤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을 거둬가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자산의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밝혀 실질 과세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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