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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푸드,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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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푸드,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입력
2018.10.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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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푸드는 서울회생법원 제3부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이 업체는 과도한 채무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기업경영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채권자 등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스킨푸드는 법원이 회생절차 내에서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제도를 통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예정이다. 또 공정한 절차를 위해서 내주 초 채권자협의회 추천을 받아 경영위험전문관리임원(CRO)을 선임할 예정이다. 스킨푸드는 이번 회생절차를 바탕으로 상품 수급을 개선하고 자금 확보에 집중하는 것은 물론 시장 다변화 대응 전략을 펼쳐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스킨푸드는 주요 상품에 대해 선입금을 받고 공급하는 방식으로 제품 수급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선입금분을 우선 조달하고, 점차 진행 범위를 확대해나가면 국내외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스킨푸드의 설명이다. 생산 품목 수를 대폭 축소해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 리드타임도 단축하기로 했다. 주요 포장재는 공용화를 추진해 상품원가율을 절감할 계획이다.

자금 확보를 위해선 중국이나 미국 법인의 지분을 매각하거나 영업권을 양도해 현금흐름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국 사업의 경우 이미 중국위생허가(CFDA)를 800여건 보유하고 있어 내년 1월 중국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 사업도 아마존 내 브랜드스토어를 오픈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직구시장 활성화에 대비해 디지털 커머스 사업을 활성화하고 고객 접근성을 넓혀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또 오프라인 매장과 역할 분담을 통해 온ㆍ오프라인 연계(O2O) 통합 마케팅을 강화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해 고객 쇼핑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스킨푸드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고객과 시장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조속한 경영 정상화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스킨푸드 관계자는 “스테디셀러 제품을 포함해 지속적인 제품 공급을 원하는 이해관계자, 소비자의 요구를 다양한 채널로 확인하고 있는 만큼 이번 회생절차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재무와 제품 공급을 정상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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