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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승무원 성추행ㆍ폭행 피해 올해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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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승무원 성추행ㆍ폭행 피해 올해 최다

입력
2018.10.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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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항공기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과 폭언, 폭행 범죄가 작년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항공 승무원에 대한 성추행, 폭언, 폭행 등 범죄발생 내역’에 따르면 올해 1~8월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승무원 상대 성추행, 폭언, 폭행은 51건에 이른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25건에서 2014년 33건, 2015년 42건, 2016년 50건, 지난해 28건으로, 올해 8개월간 발생건수가 이미 2016년 연간 최다 기록을 넘어섰다.

유형별로는 올해 폭언이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과 성추행이 각각 12건, 9건이었다. 2013년부터 누적 집계를 봐도 전체 229건 가운데 폭언이 130건으로 가장 많았다. 폭행은 63건, 성추행은 36건이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할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기내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는 테러와 마찬가지라는 판단 아래 처벌이 대폭 강화됐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범죄 발생 소지가 있는 승객은 탑승을 거부하는 등 대책 마련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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