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지막 재판 주심은 노정희(55ㆍ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으로 결정됐다.
19일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상고심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노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했다. 대법원 2부에는 노 대법관과 김소영 박상옥 조재연 대법관이 소속돼 있다. 김 대법관은 이명박 정부, 박 대법관은 박근혜 정부, 노 대법관과 조 대법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다. 다만 김 대법관은 다음달 퇴임이 예정돼 있어, 후임 대법관이 김 대법관을 대신해 2부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와 주심 대법관이 지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 상고심 심리는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재판부는 1심과 항소심에서 핵심 쟁점이던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경영 승계 관련 묵시적 청탁이 존재했는지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 영재센터를 지원한 것이 부정한 청탁에 따른 대가관계였는지 △안종범 수첩에 증거능력이 있는지 등을 따져 볼 예정이다. 올해 4월 1심은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작업에 청탁이 없었다고 봤지만, 8월 항소심은 묵시적 청탁(명시적인 청탁은 없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청탁의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을 인정해 1심 형량(징역 24년)보다 센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주심인 노 대법관은 광주 출신으로 1990년 춘천지법 판사로 임용돼 5년간 일하다가, 이후 5년간 변호사로 일한 뒤 2001년 판사로 재임용됐다.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으며, 14명의 대법관(대법원장 포함) 중에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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