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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상고심 주심에 노정희 대법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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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상고심 주심에 노정희 대법관 지정

입력
2018.10.19 15:29
수정
2018.10.19 21: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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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 대법관이 8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위해 대법정에 착석해 있다. 류효진 기자
노정희 대법관이 8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위해 대법정에 착석해 있다. 류효진 기자

국정농단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지막 재판 주심은 노정희(55ㆍ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으로 결정됐다.

19일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상고심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노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했다. 대법원 2부에는 노 대법관과 김소영 박상옥 조재연 대법관이 소속돼 있다. 김 대법관은 이명박 정부, 박 대법관은 박근혜 정부, 노 대법관과 조 대법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다. 다만 김 대법관은 다음달 퇴임이 예정돼 있어, 후임 대법관이 김 대법관을 대신해 2부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와 주심 대법관이 지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 상고심 심리는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재판부는 1심과 항소심에서 핵심 쟁점이던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경영 승계 관련 묵시적 청탁이 존재했는지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 영재센터를 지원한 것이 부정한 청탁에 따른 대가관계였는지 △안종범 수첩에 증거능력이 있는지 등을 따져 볼 예정이다. 올해 4월 1심은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작업에 청탁이 없었다고 봤지만, 8월 항소심은 묵시적 청탁(명시적인 청탁은 없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청탁의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을 인정해 1심 형량(징역 24년)보다 센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주심인 노 대법관은 광주 출신으로 1990년 춘천지법 판사로 임용돼 5년간 일하다가, 이후 5년간 변호사로 일한 뒤 2001년 판사로 재임용됐다.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으며, 14명의 대법관(대법원장 포함) 중에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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