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일수록 환자에게 과도한 진료비를 청구하는 병폐가 고쳐지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환자에게 돌려준 진료비는 129억원으로, 대부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였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장정숙 의원은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5년간 진료비 확인청구에 의한 환불률’을 분석한 결과, 환불을 요청한 환자의 34.4%가 진료비를 돌려 받았다고 밝혔다. 병원 규모가 클수록 환불률은 높게 나타났다. 중증질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3차 의료급여기관인 ‘상급종합병원’의 환불률은 36%로 가장 높았다.
상당 수의 진료과목 전문의를 갖춘 2차 의료급여기관인 ‘종합병원’은 23.8%로 뒤를 이었다. 병원과 의원은 각각 21.9%, 18.2%였다. 최근 5년간 환불 신청 건수는 13만3,402건, 환불액은 129억원으로 조사됐다. 종합병원 규모 이상 의료기관의 환불액만 74억원에 달했다.
전국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은 43개로, 이들의 평균 환불률은 36.7%였다. 서울에 위치한 A병원의 환불률은 63%나 달했다. A병원을 포함한 환불률 상위 6개 병원은 환불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진료비를 돌려 받았다.
문제는 과다 청구 진료비 대부분이 비급여 항목이라는 점이다. 병원들의 과다 산정 항목 중 89.4%가 비급여 항목이었다. 병원이 수익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진료비를 무리하게 청구한다고 볼 수 있다.
급여 항목 중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를 과다 징수한 경우는 각각 4%, 7.3%였다. 단순 계산 착오는 1%에 불과했다. 장 의원은 “의료기관의 부당 행위를 구제해주는 ‘진료비 확인신청’ 제도를 모르는 국민이 많다”며 “심평원은 진료비 확인신청제도를 활성화하고, 비급여 부분에 대한 관리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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