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에서 몰수 선고가 있었다 해도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의자의 압수물을 폐기하면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8일 검찰이 압수한 피의자의 휴대폰을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폐기한 사건과 관련, 해당 검사와 수사관에게 서면 경고 조치할 것을 소속 지검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6년 6월 마약사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제기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 대해 방어권 행사였음을 주장하기 위해 당시 정황이 담긴 휴대폰 반환을 검찰에 요구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될 당시, 일반인으로 위장한 경찰이 대마를 구매하겠다고 다가오며 A씨를 붙잡으려 하자 A씨는 상대방이 경찰인 줄 모르고 폭력을 행사했다. 이것이 방어권 차원임을 뒷받침할 내용이 휴대폰에 녹음돼 있다는 것이다. A씨는 그러나 “이미 폐기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5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해당 검사는 인권위 조사에서 “1심 재판에서 휴대폰 몰수 선고가 있었고 A씨가 마약류 관리 위반 혐의에 대해 자백하고 있어 2심에서도 몰수 선고가 예상돼 폐기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압수물품인 휴대폰이 폭발물이나 유독물질처럼 보관 자체가 위험해 최종 판결까지 보관하기 곤란한 압수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압수물 폐기는 피고인의 방어권 및 재산권 행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최종 판결이 있기 전 검사와 수사관이 휴대폰을 조치한 것은 자의적인 권한행사로 적법절차 원칙 위반”이라고 밝혔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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