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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알몸촬영’ 20대 영장 기각… “증거인멸ㆍ도망 염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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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알몸촬영’ 20대 영장 기각… “증거인멸ㆍ도망 염려 없어”

입력
2018.10.1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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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본관 앞에서 열린 '안전한 동덕여대를 위한 민주동덕인 필리버스터'에서 학생들이 참가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본관 앞에서 열린 '안전한 동덕여대를 위한 민주동덕인 필리버스터'에서 학생들이 참가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동덕여대 캠퍼스에서 자신의 나체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20대 남성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피의자가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이 모두 확보돼있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박모(2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전력이 없고 주거가 일정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6일 오후 1시15분쯤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대학원 3층 강의동 등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스스로 찍고, 같은 날 오후 6시쯤 트위터에 해당 영상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ㆍ주거침입)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6일 민간 자격증 갱신을 위한 보수교육을 받기 위해 동덕여대를 방문, 그곳이 여대라는 특성 때문에 성적욕구가 생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SNS에서 노출 사진을 검색하던 중 ‘야외 노출’ 사진을 접하며 성적 만족을 느꼈다”라며 “이후 음란행위를 직접 촬영ㆍ게시하는 것에서 희열을 느끼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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