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0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 직장인이 최근 4년 동안 6만명에서 34만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사업장가입자 상한선 납부자 현황’ 자료를 보면 1,000만원 이상 고소득 직장인 수는 2014년 6만10명에서 2017년 30만7,322명으로 늘었고, 올해 8월 기준으로는 34만295명으로 집계됐다. 월 1억원 이상을 버는 직장인도 2014년 308명에서 2017년 1,280명, 2018년 8월 현재 1,424명으로 나타나 4년 새 4.6배로 증가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2018년 7월 이후 월 468만원) 적용을 받는 직장인은 올해 8월 현재 236만137명으로 전체 사업장가입자(1,369만8,575명)의 17.2%에 달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상한 금액까지만 내도록 돼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상한 소득은 공무원연금(월 835만원)보다 훨씬 낮고, 선진국 평균보다도 낮은 편이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상한 소득은 상시노동자 평균소득 대비 119% 수준인데 비해 독일은 156%, 미국 226%, 일본 234%, 이탈리아 327%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높다.
국민연금 상한액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동안 많이 나왔지만 이제껏 실현되지 못하고 번번이 무산됐다. 상한액을 올리면 보험료를 더 내므로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금액도 그만큼 많아져, 소득이 높은 상위 계층이 국민연금 혜택도 더 많이 받게 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와 관련, 윤소하 의원은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취지를 살리고 재정안정을 도모하려면 소득 상한은 올리되, 나중에 고소득자가 연금으로 돌려받는 연금급여에는 일정 제한을 두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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