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역 경제 규모와 사회적 수준을 고려한 독자적인 복지기준을 마련한다. 정부의 일괄적인 복지기준을 적용할 때 생기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시가 2012년 내놓은 ‘서울시민 복지기준’과 같은 개념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인천시민 복지기준은 소득과 주거, 돌봄, 건강, 교육, 사회적 경제 등 6개 분야에서 최저선과 적정선이 마련된다. 주택 공급과 장애인ㆍ아동 돌봄 서비스 확대, 지역별 건강 불균형과 교육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최저ㆍ적정 소득 기준, 최저 주거 기준 등이다.
시는 연말 출범하는 인천복지재단을 통해 복지기준 설정 연구용역을 내년 1월 의뢰할 계획이다. 용역을 통해 분야별, 구ㆍ군별 시민들 복지 욕구를 조사하고 시민들 의견과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시 홈페이지 시민 의견방을 개설한다. 권역별 시민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열고 시민이 참여하는 복지기준 설정 추진위도 구성한다.
시는 내년 12월 용역 결과 보고회를 거쳐 2020년 7월 인천시민 복지기준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재원 조달 방안 검토를 거쳐 실제 적용한다.
이응길 시 공감복지과장은 “시혜성 복지사업으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라며 “도움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어디서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천에 맞는 복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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