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6일 오후 4시 판문점을 통해 지난달 불법 입북한 표모(60)씨를 남한으로 돌려보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이날 오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지난 9월 불법으로 우리 측(북)으로 들어온 귀측(남) 주민 1명을 귀측(남)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통보했고, 남측은 이날 낮 12시쯤 인수 인사를 북측에 밝혔다. 해당 남성은 중국을 통해 입북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신병 인수 후 관계기관에서 표씨를 상대로 입북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정부는 북측이 우리 국민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돌려보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북측은 앞서 7월 불법 입북했던 서모(34)씨를 십여일 뒤 남측에 돌려보낸 바 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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