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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불법거래 근절 위한 '서울의정서' 공식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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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불법거래 근절 위한 '서울의정서' 공식 채택

입력
2018.10.1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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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모든 형태의 담배제품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해 세계 48개국이 비준한 국제협정의 공식 약칭이 ‘서울의정서(Seoul Protocol)’로 확정됐다. 우리나라의 도시 이름이 국제회의 상징으로 쓰인 것은 처음인데, 정작 우리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해 공식 사용 시기는 미뤄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제1차 의정서 당사국 회의가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의 공식약칭을 ‘서울의정서’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는 지난 2012년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으로 올해 9월 25일에 발효됐다. 국가별 담배공급관리체계 구축하고 국가 간 담배 유통 추적을 위한 국제 모니터링 체계를 만들어 모든 종류의 담배가 불법거래 되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모든 담뱃갑과 포장에 고유식별표시를 부착하고, 담배 유통에 관여하는 개인·법인은 허가증을 소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정서가 로고에 ‘서울’을 표기하는 것은 미뤄졌다. 우리나라가 2013년 1월에 의정서 가입을 위해 서명을 했지만, 국회 비준 절차를 끝내지 못해 당사국 자격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담배 공급망 규제 관련 국내법을 정비해야 가입이 가능한데,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2016년 12월 제출됐지만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보건분야 국제 협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의정서”라며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재 추진 중인 의정서 비준 절차를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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