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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수익 지역주민과 함께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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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수익 지역주민과 함께 공유한다

입력
2018.10.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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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도민발전소 3곳 조성

신안 ‘에너지민주주의’ 선도

5일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박우량 신안군수와 한국남동발전㈜이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 양해각서 협약식을 가졌다. 신안군 제공
5일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박우량 신안군수와 한국남동발전㈜이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 양해각서 협약식을 가졌다. 신안군 제공

환경파괴나 경관 등으로 인한 혐오시설을 설치하면서 지역 주민이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도민발전소(태양광발전소) 재생에너지 사업이 전남에서 탄력을 받고 있다. 특히 신안군은 전국 최초로‘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를 만들어 태양광 등 에너지 개발이익을 주민소득으로 공유하는‘에너지 민주주의 선도 지자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22개 시ㆍ군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2022년까지 100M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도민발전소를 조성한다.

도민발전소는 국ㆍ공유지 등을 대상으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계획 수립과 전기사업ㆍ개발행위 허가 후, 발전소 지역 주민이나 도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여수 율촌산단 주차장(2MW)ㆍ영광 백수(1MW)ㆍ나주 영산강 저류지(30MW) 등이 우선 사업 대상지로, 내년 말 완공을 목적으로 내년 초 주민 공모를 시작한다.

도는 신속한 사업을 위해 전남개발공사ㆍ외부 전문가ㆍ금융기관 등과 함께 도민발전소 설립 지원을 위한 TF를 구성한다. 발전소사업에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도는 발전소 운영사로 전남개발공사 주도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 주민 참여 시 자금을 조달하는 주식형과 채권형 펀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설립한다. 각 지역 주민 공모ㆍ지원 자격(주민등록상 2년 이상 거주)ㆍ공모 금액(최고 투자금액 1,000만원)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기로 했다.

앞선 5일 신안군은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군은 조례제정에 따라 에너지 개발이익에서 소외되었던 지역주민들에게도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발과정에서 그동안 발생했던 분규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1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박우량 신안군수와 한국남동발전㈜ 유향열 사장이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사업에 관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양해각서에 따라 △주민참여형 신재생 에너지 사업모델 개발 △자금운영 △공급의무화 제도(REC구매) △한전 계통연계 관련 변전소 및 배전시설 등 조기확충 등에 공동협력 할 예정이다.

박 군수는 “사업의 난제들은 주민참여제도의 취지에 맞게 잘 해결 할 수 있다”며“지역주민 소외를 차단하고 그 이윤을 기업과 주민이 공유하는 새로운 복지의 상징이 될‘에너지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최근 신안지역은 태양광발전 1,830건(853MW), 해상풍력 15건(4.28GW)가 신청된 상태로, 이는 정부의 2030년까지 목표량 48.7GW 중 11%인 5.6GW에 이른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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