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가 현직 시의원 남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통학버스 지원비로 수천만을 지원키로 결정해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가뜩이나 사립 유치원 회계 비리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어린이집으로 향하는 상황이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16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시가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A어린이집(원생 34명)에 대한 차량구입비 7,100만원(등록비 370만원 포함)을 시의회가 지난 10일 진통 끝에 통과시켰다.
문제는 이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시의원 B씨라는 점이다. B씨는 최용덕 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로 인해 시가 시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현직 시의원 측에 거액의 예산 지원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B의원은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 이후 원장직을 사임했지만, 현재 남편이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 어린이집은 B의원 남편이 이사장인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아 전담으로 운영 중이다. 건물과 대지도 법인 소유다.
예산지원 결정 과정도 석연치가 않다. 시는 A어린이집이 2016년과 2017년에도 차량구입비용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당시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었다. 그런데 B의원이 시의원에 당선 된 뒤 방침을 바꿔 돌연 추경에 관련 예산을 끼어 넣었다. 시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으로 검토하다 여의치 않자 ‘영유아보육법’ 36조(비용보조)를 적용해 지원을 결정했다. 어떡해서든 예산을 지원해주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인다.
다른 어린이집과의 형평성도 문제다. 도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21곳 중 국공립(4곳)을 뺀 사회복지법인에 차량구입비 전액을 지원한 경우는 이례적이어서 형평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주민 권모(55)씨는 “긴급한 사유로 편성하는 추경예산에 시의원 측 어린이집 지원예산을 편성한 것 자체가 의문”이라며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도 커지는 상황에서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시 관계자는 “시의원과는 무관하게 법과 절차에 따라 결정했다”고 말했다. B의원은 “장애인 원생들을 위한 이동권과 교육권 확보 차원이지 법인에 대한 특혜는 아니다”고 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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