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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공매도 개인투자자에 불리하단 지적에 공감, 문턱 낮추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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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공매도 개인투자자에 불리하단 지적에 공감, 문턱 낮추는 방안 검토”

입력
2018.10.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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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기자간담회서 밝혀 

 무차입공매도 처벌 수위도 강화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위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위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제도가 지나치게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조성돼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개인에 대한 공매도 문턱을 낮추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개인이 공매도 제도에서 소외돼 있는 것은 기관에 견줘 신용이 낮은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며 사실상 제도 개선에 상당히 소극적이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개인 투자자도 자신의 투자전략에 따라 좀 더 원활하게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은 없을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기존 공매도 규제 중 기관투자자를 사실상 유리하게 대우하거나 시장 투명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개인 투자자가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어서 종목을 제한하거나 무차입 공매도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있었다”며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시장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투자자 간 참여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도 개선에 앞서 법으로 금지된 무차입공매도를 막는 차원에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법령과 해외 사례를 다시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위한 주식 잔고 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무차입 공매도 처벌 강화를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무차입공매도를 하다 걸려도 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가 최대 1억원에 불과하다. 특히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무차입 공매도로 당국의 제재를 받은 금융투자회사는 71곳(본보 10월16일자 18면 참고)인데, 45곳(63%)은 당국으로부터 ‘주의’만 받았고 과태료 처분을 받은 곳은 26곳에 그쳤다. 가장 높게 부과된 과태료 액수도 6,000만원(현행 법상 1억원이 최대)에 불과했다.

아울러 그는 이달 중 관리지표로 도입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제도와 관련 “고(高) DSR 기준을 2개 이상으로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고DSR 기준을 70%와 90% 두 가지로 둔다면 70% 이상을 전체 대출의 20% 이내로, 90% 이상을 10% 이내로 설정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최 위원장은 “고DSR을 만약 70% 한 개 수치로만 규정하면 120%를 넘는 (훨씬 위험한) 대출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임대업대출 규제인 RTI에 대해선 대폭 강화를 예고했다.

우리은행의 지주사 설립과정에서 은행장과 지주사 회장을 분리하는 문제가 제기된 데 대해선 “금융산업 발전을 생각하는 정부이자 우리은행의 주주로서 나름의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의사를 표현할지 말지, 한다면 어떤 형태로 할지 생각을 해봐야 해 좀 더 심각하게 고려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최근 미국 재무부가 7개 시중은행과 직접 접촉, 대북제재 준수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선 “미국 재무부가 적절한 절차를 걸쳐 진행했고 우리(금융위)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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