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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 핀으로 보육아동 찌른 보육교사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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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 핀으로 보육아동 찌른 보육교사 법정구속

입력
2018.10.1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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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명 ‘장구 핀’으로 3세 아동 7명 

 40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 

 1심 무죄, 이례적 항소심 선고 전 구속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사무용 핀으로 보육 아동들을 찌른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가 항소심 선고를 앞둔 상태에서 법정구속 됐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최종두 부장판사)는 최근 진행된 어린이집 보육 여교사 A(30)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를 법정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 21일부터 이듬해 1월 3일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무용 핀인 일명 '장구 핀'으로 3세 아동 7명을 40차례 가량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피해 아동들과 부모 진술 등을 볼 때 아동들이 학대를 당한 것이 아닌가 의심은 들지만 피해 아동 부모들이 아이에게 '바늘에 찔렸다'는 답변을 유도한 정황이 있는 등 아동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 판결에 항의해 피해 학부모들과 부산참보육부모연대 등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검사 항소로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다음 달 선고 공판을 앞둔 결심 공판에서 “피해 아동 7명의 진술이 신빙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크다”면서 A씨를 법정 구속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피고인이 2심 재판 중 법정구속 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2심 재판에서는 부산지검이 아동학대 사건에도 전문가 소견이 필요하다고 보고 아동가족학 전공 교수인 전문 심리위원의 참여를 요청, 재판부가 이를 받아 들여 진행됐다. 그간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법원 전문 심리위원 제도는 성폭력 사건 외에는 잘 활용되지 않았다. 법정 구속된 보육 교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부산=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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