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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중 2건만 재판, 무고죄 고소는 입막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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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중 2건만 재판, 무고죄 고소는 입막음용

입력
2018.10.15 20:00
수정
2018.10.16 00:3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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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30대 남성 A씨는 회사 여직원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후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B씨를 무고죄로 맞고소를 했고,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자백이나 폐쇄회로TV 등 B씨가 허위로 고소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김영미 변호사는 “강간죄로 고소당한 사람이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곧바로 무고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런 까닭에 무고죄는 상대적으로 기소율이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돼 피해를 입었다”며 애초 고소ㆍ고발자를 무고죄로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건이 줄을 잇고 있지만, 정작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지는 비율은 10건 중 2건 미만으로 나타났다. 무고죄 자체가 워낙 입증하기 까다로운 데다가 고소ㆍ고발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입막음’ 하는 용도로 무고죄가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고죄와 관련해 검찰에 접수된 전체 사건 건수는 2011년 8,541건에서 지난해 1만475건으로 6년 만에 22.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 1만건을 처음으로 넘어섰던 무고죄 관련 사건 접수 건수는 2016년 9,937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1만건을 넘었다.

하지만 무고죄로 접수된 사건 중 상당수는 기소되지 않고 종결됐다. 무고죄를 실제 재판에 넘긴 기소율은 2011년 31.6%에서 해마다 줄어 작년에는 18.1%까지 떨어졌다. 반대로 불기소율은 2011년 56.2%에서 2016년 64.8%로 줄었다가, 지난해 68.7%로 올랐다. 결과적으로 보면 기소로까지 이어지지 않은 허수의 무고죄 접수가 늘고 있는 것이다.

무고죄 기소율이 낮은 것은 우선 범죄 성립 요건이 까다롭다는 점이 꼽힌다. 다른 사람에게 고소ㆍ고발을 당한 사건에서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거나 법원에서 무죄를 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무고죄는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타인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되는 범죄로 사실로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피해자가 정황을 다소 과장하거나, 일부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 하더라도 범죄 사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법원은 무고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무고 혐의가 인지되면 검찰이 직접 무고로 사건 접수를 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무고죄로 고소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최근 몇 년 사이 성폭력 관련 사건이 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무고죄로 상대방을 맞고소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박주민 의원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명예를 훼손당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무고죄인데, 피해 사실을 폭로하려는 사람의 입막음 용도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저작권 한국일보]그래픽=박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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