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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환경사업 인허가 ‘10년 갑질행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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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환경사업 인허가 ‘10년 갑질행정’ 논란

입력
2018.10.15 17:14
수정
2018.10.1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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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측 “대법서 지고도 ‘보완 또 보완’갑질 전횡”주장

군측 “착공 안 해 허가취소, 정당한 법집행했다”반박

음성군이 ㈜정욱리싸이클링 사업에 협조하겠다고 업체 측과 약속한 문서. 그러나 이후 군은 갖가지 보완 조치를 요구하다 올해 1월 건축허가 취소 통보를 했다. ㈜정욱리싸이클링 제공
음성군이 ㈜정욱리싸이클링 사업에 협조하겠다고 업체 측과 약속한 문서. 그러나 이후 군은 갖가지 보완 조치를 요구하다 올해 1월 건축허가 취소 통보를 했다. ㈜정욱리싸이클링 제공

충북 음성에서 환경 사업을 추진중인 기업체가 음성군의 ‘갑질행정’때문에 150억원대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며 법적 소송에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폐기물 처리 업체인 ㈜정욱리싸이클링(이하 정욱)은 “음성군이 10년 넘게 저지른 갑질 횡포로 인해 사업을 포기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며 15일 사업추진 서류, 법원 판결문 등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 등에 따르면 정욱 측은 2007년부터 음성군 맹동면 봉현리에 폐기물 처리를 통한 전력생산 공장 신축을 추진했으나 음성군의 지속적인 반대에 부닥쳤다. 결국 정욱은 음성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2012년 9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음성군은 대법원에서 패소하고도 차일 피일 시간을 끌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정욱이 간접강제 소송을 제기해 ‘군은 판결일로부터 인허가 때까지 1일 3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내자 음성군은 2012년 12월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후 건축허가 조건을 놓고 정욱 측이 재차 반발하며 손해배상 소송 청구 움직임을 보이자 이 때부터 음성군은 태도를 바꿨다.

군은 먼저 정욱 측에 사업설명회를 요청했고, 2013년 3월 음성군청에서 열린 사업설명회에서 군과 정욱은 폐기물재활용시설 건립 계획과 민원공동 대처, 지역 고용창출 등을 약속하는 협약을 했다. 2016년 7월에는 정욱의 사업이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부응한다며 양측이 ‘신재생에너지 네트워크시스템 사업'업무 협조도 맺었다.

정욱 측은 군의 협조를 선의로 받아들여 간접강제금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건축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음성군은 다시 태도를 바꿔 건축 인허가와 관련해 갖가지 민원 관련 보완 조치들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한 가지 보완 사항을 해결하면 또 다른 행정명령이나 보완조치를 요구하며 건축 착공을 막았다는 것이다. 그러다 군은 올해 1월 29일 느닷없이 정욱의 공장 건축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이날은 정욱이 보완사항을 모두 해결하고 본격적인 착공을 위해 기존 건축물 멸실 신고서를 제출한 날이었다.

군의 이 같은 조치에 정욱 측은 지난 7월과 8월 건축허가 취소 처분과 폐기물사업계획 부적합 처분에 대한 취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음성군의 관련 행정조치에 대한 조사를 의뢰해놓은 상태다.

오봉호 정욱리싸이클링 대표는 “음성군이 취한 행정은 사업체가 지쳐 포기하게끔 만드는 교묘한 술수이자 무언의 갑질횡포”라며 “도중에 협조적으로 나왔던 것은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기만적인 전술임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음성군의 횡포로 인해 150억원대의 손실을 입었다. 곧 이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음성군은 “업체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군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정욱 측이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착공 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취소된 것”이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집행했다”고 밝혔다. 건축허가 승인 후 지속적으로 보완을 요구한 데 대해 이 관계자는 “환경문제와 관련해 주민 반발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다. 해당 업체에 대해 기만적 행정을 벌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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