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은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비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부터 다음달 16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하며 지원규모는 농가당 최대 2,000만원(자부담 20%)이다.
지원 대상자는 고흥군에 주소를 둔 만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으로 직계존속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신청자 본인의 영농경력이 3년 이내 여야 한다. 남성은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받은 농업인으로 타 시ㆍ군 거주자도 신청일까지 고흥군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업 청년 영농인 육성을 위해 사업체 경영자ㆍ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돼 매월 보수를 받거나 최근 5년 이내 보조사업 수혜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은 직계존속이 승계한 영농기반에 비닐하우스ㆍ자동제습시스템ㆍ양액재배시스템ㆍ융복합 등 각종 농업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개ㆍ보수하는 비용으로 부모세대의 영농기반에 청년세대 아이디어가 결합한 형태 등이다. 군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대상자를 선정한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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