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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가업승계 청년농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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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가업승계 청년농민 지원

입력
2018.10.1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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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청 전경.
전남 고흥군청 전경.

전남 고흥군은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비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부터 다음달 16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하며 지원규모는 농가당 최대 2,000만원(자부담 20%)이다.

지원 대상자는 고흥군에 주소를 둔 만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으로 직계존속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신청자 본인의 영농경력이 3년 이내 여야 한다. 남성은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받은 농업인으로 타 시ㆍ군 거주자도 신청일까지 고흥군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업 청년 영농인 육성을 위해 사업체 경영자ㆍ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돼 매월 보수를 받거나 최근 5년 이내 보조사업 수혜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은 직계존속이 승계한 영농기반에 비닐하우스ㆍ자동제습시스템ㆍ양액재배시스템ㆍ융복합 등 각종 농업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개ㆍ보수하는 비용으로 부모세대의 영농기반에 청년세대 아이디어가 결합한 형태 등이다. 군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대상자를 선정한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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