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부터 은행 대출 이용자들은 영업점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신용상태 개선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이 고객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가 가능함을 반드시 알리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된다.
14일 금융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수단을 통해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에 요청했다. 은행들은 이를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회에서는 각 금융사의 약관에 반영된 금리 인하 요구권을 법으로 규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신용상태 개선이 인정되는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를 포함하는 내용의 은행ㆍ상호저축은행ㆍ여신전문금융업ㆍ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들 법안엔 금융사가 고객에게 금리 인하 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는 의무조항도 포함됐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대출 이용자가 취업, 승진, 연봉 상승 등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해당 은행에 금리를 인하해 이자를 절감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기업도 재무상태 개선이나 회사채 등급 상승 등을 근거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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