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 내용이 담길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노사정의 논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되기로 했던 정부안의 수립 시기도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보건복지부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지난 12일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이들의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국회 제출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 시행령은 복지부가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하고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10월까지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당초 복지부도 10월 말에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하고, 경사노위 안은 또 하나의 권고안으로 국회에 개별 제출 되는 방식을 구상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개편을 두고 사회적 논의ㆍ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경사노위의 협의 내용을 정부안에 녹이기로 방침을 바꿨다. 국회 동의를 구해 시행령이 정해놓은 시기를 최대한 연장해 보겠다는 것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12일 경사노위에 특별위원 자격으로 참석해 “국회 양해를 구해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제출을 좀 연기해서라도 연금개혁 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삼아 국회에 보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경사노위 내부에서도 국민연금 개편방향을 두고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탓에 논의 내용을 빠른 시일 내에 담기는 힘들 것이란 분석이 많다. 류근혁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무작정 시간을 오래 끌 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와 함께 정부안 제출 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지 여부와, 연기 한다면 얼마나 가능할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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