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부동산을 3년 이내에 되파는 일명 ‘부동산 단타족’이 최근 5년간 26조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타족이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만큼 다주택자와 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부과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2∼2016년 보유기간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연도별 부동산 양도소득금액(매매차익)은 2012년 31조626억원에서 2016년 55조8,449억원으로 80% 늘었다. 5년간 부동산 양도소득금액 합계는 213조294억원이다. 거래건수는 2012년 72만4,443건에서 2016년 91만2,878건으로 26% 증가했다.
이 가운데 보유기간 3년 이내 부동산의 거래건수와 양도소득액은 더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이들 부동산의 거래건수는 2012년 16만2,649건에서 2016년 24만1,043건으로 48% 늘었다. 전체 거래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12년 22.5%에서 2016년 26.4%로 4%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기간 3조5,043억원에서 7조9,874억원으로 128% 증가했다. 5년 합계액은 26조4,345억원에 이른다.
세부적으로 보면 보유기간 1∼2년 부동산의 거래 증가가 두드러진다. 이들 부동산의 거래건수는 2012년 3만3,774건에서 2016년 7만8,087건으로 131% 증가했고, 같은 기간 양도소득금액은 5,708억원에서 1조6,971억원으로 297%나 치솟았다. 주식시장의 단타매매에 비견할 만한 행태가 부동산 시장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셈이다.
김두관 의원은 “3년도 보유하지 않고 단기 투기목적으로 부동산매매를 하는 이들 탓에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혼란을 부추기는 투기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다주택자를 비롯한 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부과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기간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는 매매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통해 다운계약서 작성이나 분양권 불법거래 등이 이뤄지는지를 점검해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