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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에도 경고 그림^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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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에도 경고 그림^문구

입력
2018.10.14 16:19
수정
2018.10.14 18:4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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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경고그림 및 문구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제공
전자담배 경고그림 및 문구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제공

오는 12월23일부터는 궐련형 전자담배 담뱃갑에도 흡연 위험성을 경고하는 그림과 문구가 표시된다. 기존 담뱃갑의 경고그림ㆍ문구 역시 더욱 높은 수위로 새롭게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12월23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담배 제조ㆍ수입업자가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 매뉴얼을 개정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는 담뱃갑에 동일한 경고그림ㆍ문구를 오래 사용하면 흡연자들이 익숙해져 경각심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일정 주기마다 교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의 교체 주기는 2년이다.

이번에는 궐련형 전자담배 담뱃갑에도 처음으로 경고그림ㆍ문구가 포함된다. 암을 연상시키는 사진이 담뱃갑 앞면 상단에 30%를, 니코틴 중독 가능성을 경고하는 문구가 20%를 차지하게 된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고그림도 더욱 독해진다. 기존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의미를 잘 알 수 없는 흑백 주사기 모양이 그려져 있었지만 앞으로는 흡연자의 목이 전자담배에 쇠사슬로 얽혀 있는 사진이 삽입된다.

현재 일반담배에 사용되고 있는 11종의 경고그림도 암으로 뒤덮인 폐 등 실제 환자의 병변과 적출 장기, 수술 후 사진 등 표현 수위가 더 높아졌다. 경고문구도 현재는 흡연이 질병이 원인이라는 사실을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폐암 위험 최대 26배’ ‘후두암 위험 최대 16배’ 등 구체적인 숫자가 표시된다.

경고그림ㆍ문구 면적은 일반 담배와 전자 담배 모두 앞ㆍ뒷면은 전체 면적의 50% 이상, 옆면은 30% 이상 차지해야 한다. 경고그림 선명도를 임의로 조정하거나 일부만 사용해선 안 된다. 표기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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