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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사업장 10만원 구매상한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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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사업장 10만원 구매상한 ‘유명무실’

입력
2018.10.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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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연간 6000건, 중독예방치유금은 4년간 267억 감면

이상헌의원 “건전화 평가 등 실효 없어 강력한 제재 절실”

돈_게티이미지뱅크
돈_게티이미지뱅크

경마, 경륜 등 사행사업장에서 1인당 10만원의 구매상한 제도가 지켜지지 않고 있어 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명무실한 구매상한제로 위반 사례 적발 건수가 연간 6,000건에 이르고 있지만 제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더불어민주당ㆍ울산 북구)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현장 점검 현황’에 따르면 총 2만 6,000건의 구매상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사감위가 현장 점검을 통해 적발하고 있는 위반 행위는 1인당 구매상한 위반이 90%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매년 6,000건 가까이 위반 행위가 적발되고 있지만, 사감위의 구체적인 제재 조치는 없는 상황이다. 구매한도를 위반한 개인에게는 어떠한 제재 조치도 없으며, 해당 사행사업장은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에 결과를 반영한다고 하지만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2017년 사행산업의 총 매출 규모는 8조원을 넘어 사감위에서 사행사업자에게 부과한 중독예방치유부담금 현황을 보면 최근 4년간 총 267억원의 부담금을 감면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헌 의원은 “1인당 10만원이상 구매 상한이 있지만, 위반해도 아무런 제재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도박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해 사감위에서 더욱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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