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외국인들의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3년 전 도입한 해외 비자신청센터의 민간 위탁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한 선정 기준을 적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법무부가 비자발급이 정체되니 민간에 비자신청센터를 위탁하고 있는데, 올해 6곳을 추가 선정하면서 이 중 5곳에 기존 2곳을 운영하던 업체가 선정됐다”며 “결과적으로 해외에 있는 비자신청센터 8곳 중 7곳을 한 업체에 위탁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올해 6곳을 추가하면서 공고한 선정 기준을 보면 ‘비자발급 대상 실적’이 포함돼 있다”며 “이러면 당연히 기존에 두 곳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업체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이 업체는 배제 요건에 해당되는 게 두 개나 있는데, 하나는 개인 신상 정보에 대한 위반 행위를 한 적이 있다는 것이고 재위탁을 못하게 돼 있는데 했던 전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2015년부터 중국 광저우와 청도 2곳의 비자센터를 시범 도입하며 하나투어를 위탁 업체로 선정했다. 이어 올해 8월 중국 3곳과 베트남 2곳, 인도네시아 1곳의 비자센터를 추가하기로 하고 사업자 신청을 공고했고, 이 중 5곳에 하나투어가 선정됐다.
송 의원은 “한 업체가 8개 중 7개를 위탁 받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선정 과정에도 해명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며 “종합 국감 전에 파악해서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종합 국감 전에)별도로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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