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관세청장이 항공기 안에서 면세 물품을 파는 기내면세점에 특허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1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내면세점 제도 개선과 관련한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심 의원은 “최근 5년간 기내면세점 매출이 1조5,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많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기내면세점 사업자에게도 일반 면세점처럼 특허수수료를 부과해 면세점 판매에 따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기내면세점의 실질적인 모습은 일반 면세점과 같은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같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기내면세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내면세점 현금 매출이 약 30%에 달하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소득공제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며 “현금결제에 따른 불투명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청장은 “(기내면세점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기재부에 요청했으며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청장은 현재 600달러인 휴대품 면세한도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 “기재부의 업무지만 제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10일 김동연 부총리는 면세한도 증액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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