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가 타이어 제조공장에서 일하다 유해물질에 중독돼 숨진 근무자 유가족에게 1심에서보다 더 많은 배상액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 김은성)는 11일 한국타이어 전 직원 안모씨의 아내 오모씨 등 유가족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한국타이어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자녀 학자금을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포함시켜 회사가 안씨의 자녀 3명에게 246만원씩을 추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유가족들은 1심에서 선고한 1억280여만원에 더해 총 1억1,000여만원을 배상 받게 된다.
안씨는 1993년 12월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생산관리팀 등에서 일하다 2009년 9월 유해물질 중독으로 폐암에 걸렸고, 2015년 1월 사망했다. 유가족은 안씨가 사망한 해 4월에 회사를 상대로 “2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회사가 타이어 제조와 발암 물질 노출의 연관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지적하며 안씨 사망 원인에 회사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의)마스크 착용 독려만으론 안전배려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폐암 발병에 대한 객관적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면 작업 환경을 그 원인으로 봐야 한다”며 “안씨는 비흡연자이고 병력이나 가족력 등의 다른 질병과 관련된 원인이 밝혀지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안씨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적도 있음을 감안해 사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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