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기사들이 사납금을 적게 납입했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줘야 할 세금 감면액 수천만원을 가로챈 택시회사 임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택시회사 대표 안모(54)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택시 기사들에게 줘야 할 부가가치세 감면액 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사측에 사납금 등 운송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감해주고 이중 일부를 택시 기사들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A씨 등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법인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을 가져가는 수법으로 회사 공금 8억5,000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횡령 과정에서 택시 기사들에게 돈을 준 것처럼 지급내역서 등을 위조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회사의 부당한 공금 횡령 등은 부족한 사납금을 채우기 위한 택시기사들의 과속ㆍ난폭 운전 등으로 이어져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며 “택시회사들의 갑질 횡포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안정적인 대중교통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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