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가 미국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업체 아치펠라고 라이팅을 상대로 제기한 두 건의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달 말 미국 LED 조명 유통업체인 필코어 일렉트로닉과의 소송에서도 승소한 서울반도체는 미국 특허소송에서 연승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아치펠라고 라이팅의 자사 특허침해 판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제기한 두 건의 소송과 관련해 아치펠라고 라이팅이 침해한 서울반도체 특허는 20건에 이른다.
아치펠라고 라이팅은 특허 침해 사실을 인정했고, 서울반도체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다투는 것을 포기했다. 향후 아크리치 기술 사용에 대해서는 로열티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서울반도체는 아치펠라고 라이팅이 판매하는 필라멘트와 LED 전구들이 아크리치 특허 12개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다른 LED 조명에서도 특허 침해가 발견돼 추가로 소송을 냈다.
아크리치는 서울반도체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독자 기술이다. 고전압 구동 LED드라이버 기술과 좁은 면적에 다수의 LED 칩을 넣을 수 있는 멀티 칩 실장 기술(MJT) 등이 아크리치 특허에 포함된다.
LED 숫자를 줄여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게 아크리치 기술의 핵심이다. 회로 디자인을 간단하게 만들어 원가절감이 가능하고, 전력효율도 20% 향상시킨다.
아크리치 기술은 국내를 비롯해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동남아 등의 가로등 및 상업조명에 적용 중이다. 조명을 넘어 가전제품과 자동차 분야로도 영역을 넓히고 있다. 남기범 서울반도체 조명사업부 부사장은 “아크리치 기술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업체에는 합리적인 조건의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제공 중”이라며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적 재산을 존중하는 시장문화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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