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건설업체인 우미건설이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어음으로 끊어주며 어음 할인료 등을 주지 않는 등 ‘갑질’을 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억5,9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우미건설은 2015년 기준 매출액 3,757억원, 영업이익 379억원을 기록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우미건설은 2015년1월~2016년12월 하도급업체 128곳에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며 할인료 약 3억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하도급법은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할 경우, 원사업자가 연 7.5%의 할인료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금 지급기한(준공 후 60일 이내)이 임박해 원사업자가 30일 혹은 60일 만기 어음을 끊어주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자금 부담으로 만기 이전에 어음을 은행에서 현금화하고 할인이자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100% 받지 못하는 만큼, 그 할인이자는 원사업자가 부담하라는 취지다.
또 같은 기간 우미건설은 하도급업체 86곳에 대금을 늑장 지급하며 그에 따른 지연이자 약 6,600만원도 주지 않았다. 우미건설은 하도급업체 4곳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해 대금을 치르면서 이에 수반하는 수수료 503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김남용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앞으로도 하도급 관련 대금 미지급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지속 점검해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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