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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저유소 6년간 100여건 법 위반... 시정명령도 안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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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저유소 6년간 100여건 법 위반... 시정명령도 안 지켰다

입력
2018.10.11 11:05
수정
2018.10.11 23:3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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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왼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성기 차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고양 저유소 화재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이재갑(왼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성기 차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고양 저유소 화재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최근 풍등으로 인한 대형 화재가 발생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사업장(고양 저유소)에서 지난 6년여 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가 100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유관공사의 부실한 안전관리, 정부의 허술한 감독이 결국 큰 사고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작년 7월까지 고양 저유소의 산업안전보건법 위한 적발 건수는 103건에 달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이 64건이었고, 시정명령을 받은 것도 39건에 달했다. 특히 고양 저유소는 2014년 7월 점검에서 내부 환기구에 화재 방지시설인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라는 고용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고용부가 점검 당시 저유소 환기구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라고 했으나 해당 사업장에서 설치하지 않았다”며 “고양 저유소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나 고용부가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위험성 평가 및 안전운전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하고 고용부 산하 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매년 이행실태 평가를 받도록 하는데, 심지어 고양 저유소는 2015년 PSM 이행상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이번 저유소 사고는 그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지속적으로 어겨온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됐을 수 있다”며 “고용부도 허술한 감독으로 원인을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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