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돼 1ㆍ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 상고심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같은 대법원 3부에 배당됐다. 주심은 김재형 대법관으로 결정됐다.
대법원은 11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하고 주심 재판관을 김 대법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에는 김 대법관 외에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 대법관이 소속돼 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임명된 김재형 대법관은 1992년 판사로 임관한 지 3년 만에 서울대 법과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20여년 동안 교수로서 민사법을 연구하고 강의해 온 민사법의 권위자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 전 수석 등과 공모해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 지원 명목으로 298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최씨는 8월24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 받았다. 1심과 형량은 동일하고 벌금이 18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최씨와 안 전 수석, 검찰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 3부에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상고심 재판도 지난 2월 배당된 상태다. 이 부회장의 주심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관이다.
한편 최씨와 같은 날 항소심 재판이 열렸던 박 전 대통령은 아직 주심 재판관과 재판부가 정해지지 않았다. 전날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에게 “박 전 대통령 구속 만기가 내년 4월말인데, 대법원에서 주심 등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은 구속 만기를 통해 석방시키려고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재판부 배정 등 사건 처리를 빨리 하라”고 요구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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