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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건 대법원 3부 배당.. 주심 김재형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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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건 대법원 3부 배당.. 주심 김재형 대법관

입력
2018.10.1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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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지난 8월24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지난 8월24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돼 1ㆍ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 상고심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같은 대법원 3부에 배당됐다. 주심은 김재형 대법관으로 결정됐다.

대법원은 11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하고 주심 재판관을 김 대법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에는 김 대법관 외에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 대법관이 소속돼 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임명된 김재형 대법관은 1992년 판사로 임관한 지 3년 만에 서울대 법과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20여년 동안 교수로서 민사법을 연구하고 강의해 온 민사법의 권위자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 전 수석 등과 공모해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 지원 명목으로 298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최씨는 8월24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 받았다. 1심과 형량은 동일하고 벌금이 18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최씨와 안 전 수석, 검찰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 3부에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상고심 재판도 지난 2월 배당된 상태다. 이 부회장의 주심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관이다.

한편 최씨와 같은 날 항소심 재판이 열렸던 박 전 대통령은 아직 주심 재판관과 재판부가 정해지지 않았다. 전날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에게 “박 전 대통령 구속 만기가 내년 4월말인데, 대법원에서 주심 등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은 구속 만기를 통해 석방시키려고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재판부 배정 등 사건 처리를 빨리 하라”고 요구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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