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창업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차등의결권 도입은 보수 야당이 수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해 왔지만, 재벌가의 편법 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민주당이 반대해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민주당 입장 변화로 볼 수 있는 만큼 향후 입법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기술력이 있는 창업벤처기업에 한해서라도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 전략의 핵심 중 하나가 혁신창업 활성화”라며 “차등의결권은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성장 사다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벤처창업자가 자금 유치를 위해 기업공개를 할 때 경영권이 불안정해지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며 “미국과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도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고 있고, 실제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세계적 기업도 차등의결권을 통해 경영권을 유지하며 발전했다”고 덧붙였다.
차등의결권이 도입되면 회사 경영진은 인수합병 시 경영권 방어 수단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은 종류마다 의결권이 다른 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1주당 의결권 수가 달라져 대주주, 경영진의 의결권이 한층 강화된다.
민주당은 조만간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차등의결권 도입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입장이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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