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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검토”

입력
2018.10.11 09:35
수정
2018.10.1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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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홍영표 원내대표. 연합뉴스
김태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홍영표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창업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차등의결권 도입은 보수 야당이 수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해 왔지만, 재벌가의 편법 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민주당이 반대해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민주당 입장 변화로 볼 수 있는 만큼 향후 입법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기술력이 있는 창업벤처기업에 한해서라도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 전략의 핵심 중 하나가 혁신창업 활성화”라며 “차등의결권은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성장 사다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벤처창업자가 자금 유치를 위해 기업공개를 할 때 경영권이 불안정해지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며 “미국과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도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고 있고, 실제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세계적 기업도 차등의결권을 통해 경영권을 유지하며 발전했다”고 덧붙였다.

차등의결권이 도입되면 회사 경영진은 인수합병 시 경영권 방어 수단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은 종류마다 의결권이 다른 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1주당 의결권 수가 달라져 대주주, 경영진의 의결권이 한층 강화된다.

민주당은 조만간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차등의결권 도입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입장이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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