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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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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강화

입력
2018.10.1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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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징계수위 ‘견책’에서 ‘감봉1개월’로 상향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울산시는 최근 사회 전반에 음주운전에 대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다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수위를 보다 강화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공무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예방교육, 징계사례 전파, SNS 문자발송 등 지속적인 예방노력을 하고 있으나, 음주운전 징계건수는 최근 3년간 14건(18년 10월 현재 6건, 17년 6건, 16년 2건)으로 전체 징계에서 3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최초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를 ‘견책’에서 ‘감봉(1개월)’으로 상향키로 했다.

현행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인ㆍ물적 피해 유무, 음주횟수 등에 따라 ‘최소 견책부터 파면 처분까지’ 받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고, 이번 징계수위 강화를 계기로 음주운전이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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