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울산, 고교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 면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울산, 고교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 면제

입력
2018.10.11 09:57
수정
2018.10.11 09:58
0 0

교육ㆍ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울산시교육청은 현재 1만원인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울산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해 11일 공포하는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은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징수를 국가기관의 기준에 준용하도록 한데 따른 것으로, 시민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 조례로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응시생들과 행정정보공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