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ㆍ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
울산시교육청은 현재 1만원인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울산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해 11일 공포하는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은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징수를 국가기관의 기준에 준용하도록 한데 따른 것으로, 시민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 조례로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응시생들과 행정정보공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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