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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자체, 구내식당 의무휴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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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자체, 구내식당 의무휴업 ‘확대’

입력
2018.10.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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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상권활성화 위해 규제 완화”

구내식당 月 1~2회 의무휴업

주ㆍ정차 단속 유예지역 확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부산시는 내수경기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각종 규제 완화 조치를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상권활성화를 위한 4대 규제완화 방안으로는 △지자체ㆍ공공기관 구내식당(중식) 의무휴업일 확대 △식사 및 야간 시간대에 상가밀집지역 주ㆍ정차 단속 유예 지역 확대 △일반상업지역 중심으로 옥외영업 허용지역 확대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현실화(인상)이다.

이중 지자체ㆍ공공기관의 구내식당(중식) 의무휴업은 부산시를 비롯해 13개 기초지자체와 기관에서 시행할 계획인데, 현재 영도ㆍ동래ㆍ강서ㆍ연제ㆍ수영구청 및 기장군이 월 1~2회 시행 중이다.

또 부산시설공단은 이달부터, 해운대구는 다음달부터 시행 예정이며, 시와 동구ㆍ부산진구ㆍ남구ㆍ해운대구ㆍ사상구 및 부산문화회관은 내년부터 월 1회 이상 의무휴업에 동참할 계획이다.

특히 동구는 의무휴업일을 월 4회 운영할 예정이며, 연말 구내식당 운영업체와 계약이 만료되는 부산시청은 현재 월 4회 석식 미운영에서 월 1회 전일 휴업을 검토하고 있다.

또 상권활성화를 위한 대책 중 주ㆍ정차 단속 유예는 지자체별 실정과 현장 상황을 고려해 일부 식당가 주변과 상가지역을 대상으로 점심시간 등에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부산진구와 북구,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는 내년부터 일부 전통시장과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점심시간이나 야간시간에 주ㆍ정차 단속 유예를 확대하고, 다른 구ㆍ군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옥외영업 부문은 해운대구, 수영구, 연제구 등 10개 지자체에서 관광특구나 일반상업지역을 대상으로 옥외영업을 허용하고 있으며, 동구는 이달부터 일반상업지역을, 기장군은 다음달부터 해수욕장 및 해변마을 일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구ㆍ군별 종량제 봉투 위탁수수료율은 평균 8%대로 정부 권고 수수료율인 최대 9%를 고려하면 부산의 수수료가 높은 편이지만, 연제구는 수수료율을 내년에 7%에서 8~9%로 인상해 종량제쓰레기 봉투 최종 판매소의 적정 수익을 보장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침체한 서민경제가 회복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구ㆍ군과 계속 협의해 지역실정에 맞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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