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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소 화재’ 무리한 수사 도마에… 스리랑카인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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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소 화재’ 무리한 수사 도마에… 스리랑카인 풀려나

입력
2018.10.1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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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구속영장 기각 

10일 오후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 피의자인 스리랑카 국적의 A(27)씨가 유치장에서 풀려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오후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 피의자인 스리랑카 국적의 A(27)씨가 유치장에서 풀려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경기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 피의자로 스리랑카 외국인 노동자 A씨(27)에 대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이 법원은커녕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고양경찰서는 중화실 혐의로 신청한 A씨의 구속영장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신청이 기각되면서 A씨는 이날 오후 4시 30분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됐다. 경찰에 긴급 체포된 지 48시간 만이다.

A씨는 유치장을 나오면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연신 “고맙습니다”라고 말한 뒤에 차에 올라탔다.

앞서 경찰은 9일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7일 오전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불씨가 있는 풍등을 날려 저유소에 화재를 유발한 혐의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A씨가 날린 풍등이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시설 잔디밭에 떨어지며 불이 났고, 이때 불씨가 저유탱크 유증 환기구에 들어가 탱크 내부로 옮겨 붙으면서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취업비자로 입국해 사고 현장 인근 공사장에서 일해온 A씨는 사고 전날 인근 초등학교에서 날아온 풍등을 주워 호기심에 불을 붙여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이 여론이 집중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만 성급하게 죄를 뒤집어씌우려 한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화재 과정에서 드러난 송유관공사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 책임에 대해선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동명 경민대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는 “대형 정유저장시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화재에 대한 총체적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며 “풍등보다 공사 측의 관리부실 책임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A씨의 변호를 맡은 민변 측도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A씨가 풍등을 날리고 쫓아간 것은 맞지만, 불씨가 이미 꺼졌다고 판단했고, 저유소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점, 불법체류자가 아닌 정식 비자로 입국한 근로자란 점 등을 이유로 애초부터 구속영장 신청은 무리였다는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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