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업체인 A사는 올 1월 신사업 계획이 법을 위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금융위는 4월 말 회신기한이 다 돼서야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A사에 뒤늦게 ‘회신 지연사유서’를 보냈다. 금융위는 A사의 추가서류를 받은 뒤 3개월이 지나서야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또다시 지연사유서를 보냈다. 유권해석을 맡긴지 10개월이 지났지만, A사는 아직 금융위로부터 어떠한 답도 듣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금융개혁을 핵심기조로 내걸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유권해석에 시간을 끌며 규제개혁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 업체는 유권해석을 받는 데 580여일이 걸리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금융위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유권해석 건수 및 올해 대기 건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유권해석 대기 건수(9월 기준) 100건 중 25%는 답신까지 1년여 정도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중 13곳은 1년을 넘기기도 했다.
기한 내 유권해석을 완료한 건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금융위가 올해 답신한 89건 중 통상 회신기한인 3개월 이내 답신한 경우는 8건에 그쳤다. 이 중 75건은 법정 회신기한을 넘겨 답신했다. 지난해 법정 회신기간을 넘긴 건수도 241건에 달했다. 2016·2017년엔 기한 내 답신하지 못해 회신기한을 연장한 건수도 100여건이 넘었다.
최근 3년간 회신기간이 가장 오래 걸린 부서는 금융정책국으로, 답신까지 579일이 걸렸다. 금융규제를 주요 업무로 다루는 금융산업국의 최장 회신기간은 547일로, 부서 중 두 번째로 길었다. 하지만 금융산업국의 최단 회신기간은 0일로, 유권해석에 극심한 편차를 보이기도 했다.
핀테크 산업 규제완화도 대부분 금융위 결정으로 풀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가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다는 게 제 의원의 설명이다. 송금결제ㆍP2Pㆍ 크라우드펀딩 등 분야별 규제 대부분 시행령이나 금융위 가이드라인으로 규정돼 있어 금융위가 자체적으로 규제완화에 나설 수 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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