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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위 퇴직자 영입 위해... 대형 로펌들 위장 계열사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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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위 퇴직자 영입 위해... 대형 로펌들 위장 계열사 악용

입력
2018.10.10 17:22
수정
2018.10.10 19: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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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한승희 청장이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한승희 청장이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일부 전직 국세청 고위 공무원이 퇴직 후 3년 간 대형 법무법인(로펌) 재취업 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로펌 대신 ‘위장’ 계열사로 들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실태를 확인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고위 공무원은 연 매출액이 100억원이 넘는 법무ㆍ회계법인이나 50억원 이상의 세무법인에는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형 로펌이 ‘새끼’ 회계ㆍ세무법인을 만들어 전관들을 영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인의 연 매출을 40억원대로 유지하면 공직자윤리법의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 퇴직한 국세청 고위 공무원도 전관예우를 받기 위해 이러한 대형 로펌의 계열사로 재취업하고 있다.

권 의원은 “법무법인 율촌은 (세무법인) ‘더택스’라는 위장계열사를 세워 공직자윤리법을 피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권 의원은 과세를 주도한 국세청 직원을 영입한 로펌이 해당 사건에 소송을 제기해 세금 취소 판결에서 승소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성공’ 세무법인에서 일하는 전 조세심판관(2급) A씨가 현직 조세심판관에 전화를 걸어 삼정KPMG가 대리한 사건의 심의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전관로비 의혹이 최근 불거진 적도 있다. 성공 세무법인은 삼정KPMG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파트너사로, 권 의원이 지적한 대형 회계법인의 위장 계열사 사례 중 하나다. 조세심판원은 국무총리실 소속기관으로, 부당한 세금 부과에 대해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곳이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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