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전직 국세청 고위 공무원이 퇴직 후 3년 간 대형 법무법인(로펌) 재취업 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로펌 대신 ‘위장’ 계열사로 들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실태를 확인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고위 공무원은 연 매출액이 100억원이 넘는 법무ㆍ회계법인이나 50억원 이상의 세무법인에는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형 로펌이 ‘새끼’ 회계ㆍ세무법인을 만들어 전관들을 영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인의 연 매출을 40억원대로 유지하면 공직자윤리법의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 퇴직한 국세청 고위 공무원도 전관예우를 받기 위해 이러한 대형 로펌의 계열사로 재취업하고 있다.
권 의원은 “법무법인 율촌은 (세무법인) ‘더택스’라는 위장계열사를 세워 공직자윤리법을 피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권 의원은 과세를 주도한 국세청 직원을 영입한 로펌이 해당 사건에 소송을 제기해 세금 취소 판결에서 승소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성공’ 세무법인에서 일하는 전 조세심판관(2급) A씨가 현직 조세심판관에 전화를 걸어 삼정KPMG가 대리한 사건의 심의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전관로비 의혹이 최근 불거진 적도 있다. 성공 세무법인은 삼정KPMG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파트너사로, 권 의원이 지적한 대형 회계법인의 위장 계열사 사례 중 하나다. 조세심판원은 국무총리실 소속기관으로, 부당한 세금 부과에 대해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곳이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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