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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게 1억 받은 전 농식품부 국장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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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게 1억 받은 전 농식품부 국장 징역 5년

입력
2018.10.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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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정부 보조금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전직 농림축산식품부 고위공무원이 징역 5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1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직 농식품부 정책기획관(국장급) 임모(5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위공무원단(1~3급 공무원)에 속했던 임 전 국장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일정 지역에서 배출되는 분뇨로 퇴비ㆍ바이오가스를 만드는 것) 사업자 선정 과정과 관련해 특정 회사의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회사가 서류 평가에서 탈락하자 담당 국ㆍ과장에게 전화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잘 봐 달라”고 부탁하는 등의 편의를 봐 준 혐의를 받았다. 결국 임 전 국장이 도와준 회사는 서류 재평가 작업을 통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고, 38억5,200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았다.

임 전 국장은 재판 과정에서 “청탁의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ㆍ2심은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해쳤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다른 공무원들을 실망시켰음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원심을 확정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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