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대가 최대 2억 수수
수사에 진술 번복 강요도
대리운전ㆍ행사참가 갑질 여전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많게는 2억원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사와 제약사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A제약사 공동대표 남모(37)씨와 간부급 직원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의사 106명과 사무장 11명도 입건하고, 이 중 혐의가 중한 의사 윤모(46)씨를 구속했다. 또 이들에 대해 면허정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하도록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연 매출 1,000억원 상당의 중견 제약사인 A사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국의 병ㆍ의원 384곳의 의사와 사무장 등을 상대로 의약품 처방을 조건으로 300만원부터 2억원까지 총 42억8,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특별상여금, 본부지원금 등 다양한 예산을 지급한 뒤 실비를 제외한 비용을 회수해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했다. 영업직원들은 이를 활용, 자사 의약품 처방을 조건으로 의사들에게 처방액의 10∼20%를 현금으로 제공했다.
신제품이나 경쟁이 치열한 특정 의약품에 대해서는 처방금액 대비 100∼300%까지 리베이트를 건네기도 했다.
의사들이 다양한 갑질도 드러났다. 한 의사는 매년 의료인이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에 영업직원을 대리로 참석시켰고, 다른 의료인은 술을 마신 뒤 영업직원에게 술값 계산 및 대리운전을 하도록 했다. 병원장 자녀의 유치원 등원접수를 하고, 행사에 참석하거나 기러기 아빠인 병원장의 아내를 대신해 밑반찬과 속옷을 챙겨줬다는 영업직원의 진술도 나왔다.
수사가 시작되자 일부 의사는 갑을 관계를 악용해 영업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할 것을 강요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리베이트는 의약품 가격을 왜곡해 보험수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인 국민에게 리베이트 비용이 전가된다”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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